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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유형

 

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은?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최초 임대료·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19~39

- 무주택자

미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임대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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