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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록기준이 하향되었는데 종전에 자본금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와 적용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A 건설업 자본금 중복특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법정 등록기준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종전 중복특례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ex 1) 건축 5억 + 실내건축 2억(특례 1억) → 건축 3.5억 + 실내건축 1.5억(특례 0.75억)
2) 토공 2억 + 상하수도 2억(특례 1억) → 토공 1.5억 + 상하수도 1.5억(특례 0.7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