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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감리제도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김근영
  • 전화번호02-2110-8398
  • 등록일2010-12-31
  • 조회11672
  • 분류건설
 □ 감리제도의 도입배경은?

 ○ 정부는 1990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0년 초 발생한 신행주대교 및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책임감리 대상범위와 공사관리방식의 결정방법은?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기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영 제50조제1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반드시 공사의 특성과 가용인력 등 발주청 역량을 검토한 후 직접감독, 부분책임, 검측, 시공, 전면책임감리 순으로 공사관리방식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의 범위 및 공사관리방식별 업무내용은?

 ○ 발주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국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공사 및 공단, 위탁사업시행자 등으로서 공공건설 또는 기술용역을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순수 민간건설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 직접감독,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구분되며,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감독 : 해당 건설공사 발주청 소속 직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

   - 책임감리 :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 시공감리 : 검측감리 업무를 포함한 안전,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

   -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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