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국도 제도 도입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지동선
- 전화번호02-2110-6439
- 등록일2012-03-13
- 조회7462
- 분류국토도시
| Q1. | 지정국도 도입 목적 및 법적근거 |
| Q2. | 지정국도 지정 기준 |
| Q3. | 지정국도 해제 기준 |
| Q4. | 지정국도 지정 대상구간(안) | ||||||||||||||||||||||||||||||||
* 향후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Q5. | 지정국도 지정절차 |
| Q6. | 향후 추진일정(추진과정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Q1. | 지정국도 도입 목적 및 법적근거 |
| Q2. | 지정국도 지정 기준 |
| Q3. | 지정국도 해제 기준 |
| Q4. | 지정국도 지정 대상구간(안) | ||||||||||||||||||||||||||||||||
* 향후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Q5. | 지정국도 지정절차 |
| Q6. | 향후 추진일정(추진과정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