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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선국도 제도 도입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지동선
  • 전화번호02-2110-6439
  • 등록일2012-03-13
  • 조회6919
  • 분류국토도시
Q1. 지선국도 도입 목적 및 법적근거
  목적 : 고속국도ㆍ일반국도와 주변의 도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법적근거 : 도로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지정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된다

 

Q2. 지선국도 지정 기준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구간
  도시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 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에 해당 될 것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것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

 

Q3. 지선국도 지정 대상구간(안
 
노선
번호
위 치 연장
(km)
연계 물류거점
1-1호 계룡시(노성-엄사) 10.0 KTX 공주역
1-2호 파주시(월롱-파주) 1.7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1-3호 무안군(청계-망운) 13.5 무안국제공항
4-1호 김천-구미 20.9 구미산업단지 및 김천산업단지
14-1호 울산광역시(온양-서생) 7.5 온산국가산단
24-1호 울산광역시(삼동-언양) 4.9 KTX 울산역
32-1호 당진군(당진-석문) 16.0 석문국가산단
32-2호 당진군(송악) 11.7 아산국가산단

* 향후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4. 지선국도 지정절차
  지정 대상구간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 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
  지선국도의 노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Q5. 향후 추진계획(추진과정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관계기관 협의 : ‘11. 11월
  법제처 심사 ; ‘12. 1월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개정 : ‘12. 2월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12. 3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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