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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Q&A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지동선
  • 전화번호02-2110-6439
  • 등록일2012-03-13
  • 조회8754
  • 분류국토도시

 

Q1 도로정비기본계획 목적 및 법적근거

 

(목적)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확장 추진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고시

 

Q2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11년 ~ 2020년
공간적 범위 :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Q3 계획의 성격

 

『도로법』에 의한 국가 간선도로 정비에 관한 법정계획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는 도로부분의 중․장기 계획
지방도 등 하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지침

 

Q4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국토 간선도로망의 총 규모는 기존계획 수준을 유지하되 전국도로망(7×9)과 수도권 도로망(7×4×3R)을 하나로 통합
대도시 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 및 부산․대구 등 외곽 순환도로망 완성, 지하도로의 건설․운영 활성화
도로의 등급 조정 및 관리체계 개편 등 도로관리 선진화
교통수요 관리, ITS 확충 등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Q5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투자소요 및 재원 조달방안

 

투자소요
 - ‘11-’20년간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과, 도로관리,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에 총 69조 9,462억원 소요
국가 재정여건
 - 국가재정운용계획(’10-’14)에 따라 도로부문의 20년까지의 조달 가능액은 약 68조 2,340억원으로 추정
부족재원 조달방안
 - 민간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공기업의 역할확대, 재원조달의 다양화로 부족재원(약 1.7조원) 충당

 

Q6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효과

 

직접효과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하여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 연간 11조 2,999억원의 편익 발생 효과
 - 주행시간 단축으로 차량 1대당 일일 평균 37.5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
 - 혼잡완화에 따라 연간 143만톤의 CO2 저감 효과 발생
간접효과
 - 타 사업부문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GDP증가와 수요창출 효과
 -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11만명/년
 - 기타 지역개발 유도, 생활기회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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