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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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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이 되었어도 공장 증축은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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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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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증축 가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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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은 가능 범위는 건폐율(60%) 및 용적률(3005) 범위내에서 지정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배까지 허용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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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별표3 제27호의 규정에 따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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