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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제도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강동수
  • 전화번호02-2110-6469
  • 등록일2012-11-28
  • 조회3361
  • 분류항공


Q1 항공교통서비스평가란?
 

국적항공사와 공항운영자(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으로 주기적(2년1회)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2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건가요?
 

평가항목은 ‘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정시성, 안전성, 피해구제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며, 공항운영자는 신속성, 정확성, 시설편의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법령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국토해양부 훈령,「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Q3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간 항공운송사업 진흥에 초점을 둔 정책(시장진입장벽의 완화)과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증가하고 이용자의 항공사 선택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국내항공사 : 2개사(‘00년) → 4개사(’07년) → 7개사(‘12년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및 이용객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되는 피해구제 상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 (2005년) 1,319건/171건(12.9%↑) → (2008년) 2,021건/241건(11.9%↑) → (2009년) 2,384건/315건(13.2%↑)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0년)하였고, ‘12.1월 국회를 통과하여 ’12.7.27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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