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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하도급자-기계대여업자간 대금지급 확인까지 확대시행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통해 원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간 대금 지급여부 확인(‘09.1월부터 시행) (원도급자) 대금수령후 15일이내 기계대여금을 지급하고 지급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기계대여업자) 대여금 수령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 원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의 통보내역을 비교하여 적정지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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