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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2-12-27
  • 조회5927
  • 분류주택토지


Q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 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는?
 

‘12.1.27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 ’12.7.27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세대수 증가는 기반시설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세대수의 10%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Q2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규제 완화특례가 적용되는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에는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 등의 건축특례가 적용됨

건축특례 적용은 조합설립과 안전진단을 거친 후 해당 지자체별 건축심의를 거쳐 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특례 허용범위를 결정함


Q3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직증축을 하면 하중이 늘어나서 기존 주택의 기초·파일 등에 대한 성능파악과 구조보강이 필요하나,

- 신축당시의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구조보강 공사의 난이도도 높아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어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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