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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Q&A



Q1
Q1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무엇인가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특정지역에 인구 및 통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에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합니다.



Q2
Q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상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도시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인원)이 2만명 이상인 다음의 사업이 대상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Q3
Q3 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나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Q4
Q4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언제 수립하나요?
  해당 사업별로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수립시기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사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



Q5
Q5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되나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 제출

 

▪  수립권자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KOTI) 검토

 

▪  개선대책()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및 적정성 검토

 

 

 

사전검토회의

 

▪  국토부내 관련부서 및 교통전문가 등

 

 

 

(조정회의)

 

필요시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개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 위임사항(심의 및 조치계획 작성)

 

 

 

확정통보

 

▪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국토교통부수립권자)

 

 

 

사후관리

 

▪  개선대책개선대책 DB구축관리(평가센터)

▪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수립권자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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