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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경매장 Q&A

Q1
Q1 자동차 경매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 발전 및 매매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시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개설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자동차를 매입 또는 위탁 출품을 받아 자동차매매업자와 중고차수출업자를 경매 참가 대상자로 하여 공개 경매방식으로 운영


Q2
Q2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직접 경매에 출품할 수 있나요?
  자동차경매장에 출품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직접 경매에 출품 하거나, 법인 대량물량 출품과 자동차매매업자의 재고차 등도 제한 없이 출품 가능함


Q3
Q3 자동차를 경매장을 통해 구입하려는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62조에 의거 경매참가자는 경락금 지급 담보를 위해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경매장에서는 보증금을 납입한 회원(자동차매매업자와 중고차수출업체)에게만 참가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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