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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전세계약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4-10-29
  • 조회5715
  • 분류주택토지
Q1
Q1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익월 23일 경에 주택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정보요청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Q2
Q2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거래신고를 한 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의견합치에 따라 해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역을 관할관청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 일방이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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