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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택시장 활력회복 Q&A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4-10-29
  • 조회3752
  • 분류주택토지
Q1
Q1 9.1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 ?
  □ 9.1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재정비 규제》

ㅇ (과거) 과도한 투기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 규제 강화

ㅇ (현재) 수익성 확보 곤란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지연, 주거환경 악화 → 재정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심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유도

《청약제도》

ㅇ (과거) 자가주택 선호도가 높고, 전국적 주택 부족기 → 무주택자 중심의 복잡하고, 획일화된 신규주택 공급 시스템

ㅇ (현재) 자가주택 선호도 하락, 지역별 주택 수급여건 차별화 →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도 합리적으로 청약기회를 배분

《택지공급 시스템》

ㅇ (과거) 주택의 절대적 부족 →「단기간 대량공급 시스템」 구축

ㅇ (현재) 주택의 절대적 부족 해소 → 도심내 재정비 활성화와 함께「중소규모·도심 내 공급시스템」 으로 전환 필요
 


Q2
Q2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ㅇ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
 


Q3
Q2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재 ‘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ㅇ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

* ‘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Q4
Q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 덜 짓게 되지 않을지?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ㅇ 다만 일률적으로 5%p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5%p 이내 상향

□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Q2
Q5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 현 청약제도는 ‘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

□ 또한, ‘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전국적인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

* ‘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상반된 경기 사이클 시현 중(’00년대 중반 : 수도권 호황, 지방 침체 / 현재 : 수도권 침체, 지방 호황)

* 세부 지역별로도 주택수급 상황 판이 : 수도권 서북부, 세종시는 공급 과잉상대적 심각 / 반면, 서울 인접 지역 및 지방 광역시는 청약 호조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 초래

□ 이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 주택유형 단순화, 청약통장 일원화,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②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규모별 칸막이(2년 경과 후 규모 변경 허용 등) 제거
*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요건 폐지 /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완화

③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
* ‘17년부터 85㎡ 이하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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