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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시특법 점검 관련 Q&A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동준
  • 전화번호044-201-3583
  • 등록일2019-12-16
  • 조회7179
  • 분류건설
 
Q1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Q2정밀안전점검진단은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완료한 날 다음 점검진단을 시작하면 되는가?
 
답변) 기준일은 완료일로써 항상 점검진단의 완료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B등급의 건축물외 시설물인 경우 2017.4.20일에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면, 정밀안전점검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므로 2019.4.20일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함
 
Q3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데 5년 보다 전에 예를 들어 4년째 해도 되는가?
 
답변) 최소 실시 횟수가 1회 이상으로 1회보다 많이 실시하는 것은 문제 없음. 따라서 5년보다 빨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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