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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시특법 안전진단업체 관련 Q&A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동준
  • 전화번호044-201-3583
  • 등록일2019-12-16
  • 조회12336
  • 분류건설
 
Q1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답변)
1)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관리주체(에 소속된 기술자),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2)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특정 일부 시설물에 한함)
 
 
Q2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은?
 
답변)
1)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하려고 하면, 해당분야별로 자본금기술인력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
 
2) 기술인력 중 토목(교량및터널, 수리, 항만)분야의 기술자는 토목 또는 건설안전 기술자만 가능하며, 건축분야는 토목, 건축, 건설안전 기술자 모두 가능. 단 토목은 토질 및 기초에 만 참여가능
 
3) 중복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중복되는 2개 분야에 모두 자격을 갖춘 기술자여야 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1. 자본금
1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상
4억 이상
2. 기술인력
.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분야(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건축)별 등록 가능한 기술자의 분야는 시행규칙 별표6 또는 별표7을 참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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