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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김현정
  • 전화번호044-201-3513
  • 등록일2014-12-30
  • 조회18380
  • 분류건설
Q1
Q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어 ’13.6.19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 ·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보증서 미발급시에는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증금액은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이 보장되며, 보증기간은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입니다.

-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 대여기간이 4월 초과 : 보증금액 = {(계약금 - 선급금)/계약 공사월수}×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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