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위원회란?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방현민
 - 전화번호044-201-3540
 - 등록일2021-03-31
 - 조회12595
 - 분류건설
 
| Q1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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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신청 및 조정 절차는? | 
* 소송 제기시 조정이 중지되며,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시 조정 전 합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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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제도 활성화(‘14.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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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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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신청 및 조정 절차는? | 
* 소송 제기시 조정이 중지되며,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시 조정 전 합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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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제도 활성화(‘14.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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