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5-10-30 조회4620 분류국토도시 Q1 공원녹지란?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합니다. Q2 공원녹지율 확보 기준은? 다음표 참고 구 분 사업지구 규모 계획기준 공원녹지율 1650만 ㎡ 25%이상 990만 ㎡ 23%이상 330만 ㎡ 20%이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