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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Q&A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5-11-06
  • 조회19169
  • 분류국토도시

 

Q1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9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Q1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 -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합니다.
    •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구조안전의 확인(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 -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상기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상기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심의 결과의 통보,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건축법 시행령 제23조)
    • -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 - 준다중이용(건축법 시행령 제17의2조에서 정의)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마.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근거조문 : 「건축법」 제6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제5조의5, 제6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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