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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권영진
  • 전화번호044-201-4020
  • 등록일2016-06-03
  • 조회10049
  • 분류교통물류

 

Q1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는 왜 도입 되었나요?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바탕으로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등의 시행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2 실적신고는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13년 1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1항에 따라 모든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합니다.

 

Q3 실적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Q4 실적신고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적신고내용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운송의뢰자가 화주(비운수사업자)인 경우 의뢰자정보는 생략가능

  • 계약년월 및 계약금액 등 계약정보

    * 주선사업자(운송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는 제외)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생략가능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및 운송완료횟수 등 배차정보
  •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계약금액 및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등 위탁계약정보

    *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운송 또는 주선 계약 1건을 기본단위로 하며, 운송의뢰자(사업자)별로 운송 및 주선실적을 1개월 단위로 통합하여 신고가능
    * 단, 일반화주(비운수사업자)가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운송의뢰자(사업자)구분없이 운송 및 주선실적을 1개월 단위로 통합하여 신고 가능

 

Q5 실적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사업자(수출입화물을 국내 운송사업자에게 주선사는 경우)모두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신고가 제외됩니다.
사업자 실적신고 제외 항목
운송
사업자
공통
(보유대수관계없음)
1.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견인형 및 구난형 외 특수한 작업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차량(트레일러), 노면청소용 차량 또는 살수용 차량
4.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
5.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7. 동일 항만 내 환적·이송 화물을 운송하는 실적
8. 이사화물을 운송한 실적
9. 폐기물 운송 차량(폐기물 수집·운송 허가 받은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으로 폐기물을 운송한 실적
1대 보유 1. 운송주선사업자(운송과 주선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주선 받은 화물
(추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변재일 의원 발의 추진 중)을 통해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1대 운송사업자는 제외 추진)
2대이상 보유 1.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이상인 경우)의 직영차량
타 운송수단 이용 ※ 철도, 선박, 항공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실적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입력
주선사업자 1.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주선하는 실적(운송과 주선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업자는 제외. 순수 주선사업자 경우에만 한정)
2. 이사화물 주선실적
※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계약금액(겸업사업자 제외)은 신고 제외 가능
국제물류주선
사업자
1. 수출입화물을 운송사에게 주선하는 실적(※예정)

※ 근거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2015.11.18 일부개정),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2015.2.5 일부개정)

 

Q6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화물운송실적 신고의무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송 및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실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실적신고·실적통계·실적관리·시스템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http://www.fpis.go.kr
(FPIS: FREIGHT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Q7 실적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http://www.fpis.go.kr) 상에서 사업자별로 화물운송실적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❶ 웹사이트 접속(직접입력)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유형별로 실적을 신고합니다.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실적신고가 가능(단, 회원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해야 함)
  • ❷ 연계프로그램 방식(엑셀)
    신고자료가 많은 경우 실적신고 자료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업로드 합니다.
  • ❸ 연계프로그램 방식(DB 연계)
    운송사 시스템에 정보연계 묘듈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실적자료를 신고합니다.
  • ❹ 입력대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협회를 통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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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홈페이지(http://www.fpis.go.kr)공지사항, 협회 및 연합회를 통한 사전공지, 콜센터 안내 등을 통해 사전에 교육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교육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교육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9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적신고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콜센터 : 1899-2793
평일 09:00∼18:0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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