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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강윤빈
  • 전화번호044-201-3378
  • 등록일2016-11-23
  • 조회8705
  • 분류주택토지

 

Q1
Q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공고한 사업자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유찰된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동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에 따라 1년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Q2
Q2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무하도록 입찰공고 할 수 있는지?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기준을 동 지침과 다르게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Q3
Q3 공사 계약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기 위해 금액을 3등분으로 쪼개는 행위가 가능한지?

 

공사 및 용역 등이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하인 경우로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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