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택 1채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조회5225 분류주택토지 동일 지번에 위치한 1호 또는 1세대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아들이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하지 않고,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