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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항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

 

Q1
Q1 공항의 지상안전사고란?

 

공항 지상안전사고란 공항 내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이동지역에서 사람, 시설 및 차량 등으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시설, 차량 등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공항 이동지역 내 모든 종사자 들은 국토교통부 고시인「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의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Q2 지상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13~’17년)의 지상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총 24건으로 공항 이동지역 내 차량 및 장비 등의 증가(증율 평균 4%)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Q2
Q3 공항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법」제58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부고시, 2017-578호)에 따라 최근의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경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목표”를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 및 지상안전사고 발생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운전자 과실을 줄일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 철저, 위반행위 상시점검, 월별 모니터링, 우수사례 전파 등으로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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