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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Q1
Q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Q2
Q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 예외사유가 있나요?

 

단서 및 건산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3
Q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계약금액에 반영해줘야 하나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Q4
Q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계약내역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남은 금액은 정산 가능한가요?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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