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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알림>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8-06-21
  • 조회17573
  • 분류주택토지

□ 최근 국토부에서 정보수집한 결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로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서울시 전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최초 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까지이며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1지역(남양주시 공공택지, 성남시 공공택지, 하남시 공공택지, 고양시 공공택지, 화성시 공공택지, 과천시 전역, 광명시 전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택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역, 부산광역시 남구 전역)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최대 3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지자체 합동으로 ‘18.4월부터 6월까지 서울(디에치자이, 마포프레스티지 자이, 논현아이파크 등) 및 과천(위버필드), 하남시(포웰시티) 단지에 대한 불법청약(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 위장결혼, 통장매매 등)행위 집중단속 결과, 약 200여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요청할 계획입니다.

- 단속에 적발된 자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청약통장 양도․양수 금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자의 주택 공급계약은 당연 취소에 해당하고 법원의 확정판결(벌금형 또는 징역형 확정)후 수사기관의 통보시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매매시에도 법령에 따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어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권 매매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 인터넷에서 분양권 전매 알선 중개업소의 소개로 포웰시티 분양권을 1.5억원에 매수한 경우 향후 매도자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자로 적발되어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법원 확정판결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므로 이를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매수자라도 주택법령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여 매도자에게 프리미엄 1.5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매도자가 연락두절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 1.5억원을 전부 손해볼 가능성이 있음)

국토부에서는 해당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으므로 분양권 매수시 위험성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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