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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Q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요건은 무엇입니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의 등록요건([별표 2] 참조)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정기편 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 구분

.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다만, 국제선 운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점 간 운항의 경우에는 기점기항지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 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비행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 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 여객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항공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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