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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개인택시 무사고 경력인정 관련 유권해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18-11-28
  • 조회4359
  • 분류교통물류

□ 질의 내용
 

ㅇ 충청남도 서천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의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신교통개발과-1685(2016.4.28.)호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은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와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음.
 

ㅇ 이에, 충청남도 서천군이 국토교통부 해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바, 법제처 검토결과 국토교통부의 그 회신 내용만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다목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원활한 법령해석 절차의 진행을 위해 그 구체적인 근거 및 이유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 답변 내용
 

ㅇ 충청남도 서천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다목의 해석요청에 대해 우리 부는 신교통개발과-1685(2016.4.28.)호로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으나,
 

※ (회신내용)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가목의 운전경력이란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나목은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의미함”
 

ㅇ 그런데, 이는 회신문서 작성과정에서 생긴 표현상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음을 회신합니다.
 

-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이란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말하며,
 

-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도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말합니다.
 

ㅇ 이는 가목과 나목의 운전경력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가목 및 나목의 운전경력을 혼합하여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혼합된 운전경력을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합산한 결과 과거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산출될 때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취득 요건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임.
 

해당사항에 대한 문의는 도시광역교통과(택시산업팀) 김동규 사무관 044-201-47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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