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해외건설 상황보고 관련 Q&A

Q1
Q1 해외건설공사 수행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 신고)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동법 제13조(해외공사 상황보고)에 따라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Q2
Q2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종류와 보고기한은?
  수주활동상황보고, 계약체결결과보고, 시공상황보고, 공사내용변경보고, 준공보고가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입니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개시일 20일 전까지 해외건설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Q3
Q3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해외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