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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지원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3(‘18.9.28. 신설)
□ (사업내용)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6개월 임시사용 가능
* 상세 사업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