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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시특법 관련 성능평가 Q&A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담당자박동준
  • 전화번호044-201-3583
  • 등록일2019-12-16
  • 조회4391
  • 분류건설
 
Q1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는?
 
답변) 성능평가는 시설물안전법40조에 따라 실시하며, 12종 시설물 중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그 대상은, 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에 있는 교량 또는 터널과 옹벽 및 절토사면, 철도는 고속철도일반철도에 있는 교량 또는 터널과 옹벽 및 절토사면,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다목적댐, 공항여객터미널, 하천시설물로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이 포함되며, 광역상수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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