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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현황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관련 Q&A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관련 Q&A

  

Q1
Q1 “연계교통체계”란 무엇인지?

 

ㅇ “연계교통체계”는 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환적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함
ㅇ “구축대책“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Q2
Q2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근거 및 대상은?

 

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 (공간적 범위) 사업지역으로부터 30~40㎞이내
- (시간적 범위) 사업완공 후 1년․5년․10년
ㅇ 대상․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00만㎡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등
<별표1.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대상 및 시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대상 및 시기
적 용 대 상 수 립 시 기
① 항만개발사업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또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② 공항개발사업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전(신공항건설기본계획 수립 전)
③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조성사업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이전(물류단지지정 이전)
④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시
⑤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⑥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이전
⑦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이전
⑧ 관광지(단지)조성사업 조성계획 승인 이전
⑨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 이전
⑩ 유원지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
⑪ 공장용지조성사업 공장설립등의 승인 이전
⑫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이전
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출 시
⑭ 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위한 계획 제출 시
⑮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이전
※ ①②③ 및 제⑫항은 규모와 관계없이 수립 대상※ ①②③ 및 제⑫항은 규모와 관계없이 수립 대상

ㅇ 주요내용 :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 ․환적체계, 대중교통개선 등 효율․통합․연계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ㅇ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ㅇ 수립절차 :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수립절차 특례 : 별표1의 ③ 복합물류터미/물류단지조성사업, ④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Q3
Q3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과 광역교통대책과의 차이점은?
  ㅇ 계획수립의 목적
계획수립의 목적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철도·환승 시설 및 대중교통 운영대책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환적체계, 대중교통개선 대책으로 효율·통합·연계성 항상

ㅇ 계획수립의 중복성 여부
- 적용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가 유사함.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별표1의 ⑤부터 ⑩까지, ⑫부터 ⑮까지)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봄


Q4
Q4 “연계교통체계”의 실행방안은?
  - 수립권자(사업시행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다음년도 3월말까지 보고(국토교통부 장관)하여야 하며, 시행 지연 등의 경우에는 수립권자에게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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