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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 국비 지원 비율

  • 담당부서간선급행버스체계과
  • 담당자김병근
  • 전화번호044-201-5120
  • 등록일2019-12-17
  • 조회862
  • 분류교통물류

구분

내용

질의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의 국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의 50%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총사업비의 25%

-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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