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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도심 교통혼잡 완화 및 빠른 출·퇴근을 위하여 기·종점으로부터 5km이내에 위치한 4개 이내 정류소만 정차하고(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서 기·종점 7.5km이내 6개 이내 정류소 설치 가능),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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