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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Q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22조 등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지구지정 없이 바로 건설 가능

 

촉진지구 지정 없이 기존 택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민간임대주택법17조에 의거 주택법또는 건축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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