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유형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재원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9-12-18
 - 조회4843
 - 분류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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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유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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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은?
ㅇ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최초 임대료·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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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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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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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 19~39세 - 무주택자 미혼  |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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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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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 
            
             시세의 95% 이하  | 
            
             시세의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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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비율  | 
            
             총 세대수의 80% 미만  | 
            
             총 세대수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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