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최유나 |
전화번호 | 042-670-3285 | ||
등록일 | 2024-01-17 | 조회 | 159 |
첨부파일 1 | 붙임 2. 공시송달 목록(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붙임 1.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hwpx 바로보기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 - 11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1.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 효촌리 일원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장 2.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3. 공고기간 : 2024.01.17. ~ 2024.01.31. 4.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청주사업소 (☎ 043-830-9100 / FAX 043-830-919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3번길 36, 3층 (주중동 850)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 협의 요청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 ○ 보상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1부. 부동산매도용 1부(매수인: 국(국토교통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각1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관세 등 납세증명서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 소유 사실 확인서 1부(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 8.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