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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미호천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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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도로공사과 | 작성자 | 홍성윤 |
전화번호 | 042-670-3554 | ||
등록일 | 2020-11-16 | 조회 | 413 |
첨부파일 1 | 201116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문(미호천교).hwp 바로보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5조에 따라 통행이 제한된 총중량 35톤,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해제하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6조, 제11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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