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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미호천교)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공사과 작성자 홍성윤
전화번호 042-670-3554 
등록일 2020-11-16 조회 413
첨부파일 1 HWP 201116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문(미호천교).hwp 바로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5조에 따라 통행이 제한된 총중량 35톤,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해제하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6조, 제11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