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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장암-임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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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전경주 |
전화번호 | 042-670-3283 | ||
등록일 | 2021-01-21 | 조회 | 434 |
첨부파일 1 | 20210818201827287_공시송달 내역(장암-임천, 누락지장물).xls 바로보기 | ||
보상협의 공고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21 – 7 호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 중 소유자 불명 및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지장물 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 불명 4. 협의기간 : 2021. 1. 22. ~ 2021. 2. 5.(14일간) 5.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상기 협의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83)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지장물건 보상금청구서(계약서) 3통 나. 인감증명서 1통 다. 물건소유사실확인서 1통 라.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통 8. 미협의 물건의 표시 : 별도 붙임 9. 기타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83) 붙임 미협의 물건내역(공시송달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