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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고남-창기2)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다솜
전화번호 042-670-3284 
등록일 2024-04-22 조회 62
첨부파일 1 XLSX 2. 토지 및 물건조서 (고남-창기(2공구)).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1. 보상계획공고문(고남-창기(2공구)).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X 4. 감정평가법인 추천서(고남-창기(2공구)).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4 HWPX 3. 이의신청서(고남-창기, 2공구).hwpx 바로보기
보 상 계 획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고남-창기(2공구)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남-창기(2공구) 도로건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승언리 일원(388,502.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첨부파일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열람기간 : 2024.04.19.(금) ∼ 2024.5.3.(금)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TEL: 042-485-1152 / FAX: 042-485-1194)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대전 사학연금회관 9층
2) 대한에스토지보상 (☎ 041-920-2212, 지장물의 누락 및 수량변경 문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023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42-670-3285, 사업시행자)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조서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보상계획열람ㆍ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불법점용 등에 의거 보상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상기 보상계획의 일정은 사업 여건 및 민원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금회 보상계획 공고한 토지 중 현실이용상황이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 과거에 공익사업 시행여부, 보상금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다른 토지 대비 보상시기가 늦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거 보상을 완료한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도 과거 보상완료한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토지보상법」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 및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사업별로 감정평가업자 각 1인 추천)

7.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면적은 차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현재 분할되지 않은 필지는 모지번을 기재하였으며, 추후 분할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토지의 분할,합병,착오 등의 사유로 공고에서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로서 갈음하되 보상계획에 대한 개별통지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라. 지장물(건물 기타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계고 처분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바.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및 보상 협력업체 「감정평가법인 정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4. 04. 19.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