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처분 권한의 지방이양
결정 및 국무총리 주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12.9.26)에서 개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업무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안 제2조제5호, 제27조)
1)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
ㆍ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함
2)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부과징수권자”로 약칭함
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나열방식이 일정치 못하므로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기 위하여 법률근거
부터 먼저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다.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에「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제3항제5호,제6호)
라. 개발비용을 표준비용 적용방식 항목과 실비정산 방식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비용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마.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제3자
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의 양도(건물, 주식, 영업권 등)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서는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시킴(안 제12조제1항)
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통상 130~14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ㆍ
부과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아. 장기체납액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납부기한 보다 빨리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조기납부일수를 고려
하여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제1항)
자. 개발부담금 연기 및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현재는 정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량적인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과정에서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차.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카.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위임
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변경하여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타. 국무총리 주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12.9.26)에서 개발부담금
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부터
20**.**.**(1년간) 사이에 인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되, 수도권인 경우 50%만 한시적으로 경감함
(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