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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 변경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미
- 등록일2020-07-15
- 조회84
생애최초청약에 관련하여 말합니다.
지금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제도"에서 조건에 결혼을 했거나, 미혼자녀가 있거나 기타 소득소득기준등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청약 신청에 혼인여부가 왜 해당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혼, 미혼청년층들은 일반 쳥약에서도 청약가점에서도 밀리고 다른 특별공급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어떤 조건에 청약조건에도 접근할 수 없어 내집마련을 위한 공급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쳥약대상에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단어 의미 그대로 생애최초 청약대상에 청년들은 위한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제도"에서 조건에 결혼을 했거나, 미혼자녀가 있거나 기타 소득소득기준등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청약 신청에 혼인여부가 왜 해당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혼, 미혼청년층들은 일반 쳥약에서도 청약가점에서도 밀리고 다른 특별공급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어떤 조건에 청약조건에도 접근할 수 없어 내집마련을 위한 공급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쳥약대상에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단어 의미 그대로 생애최초 청약대상에 청년들은 위한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