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포상제도 안내
부패행위 신고 보상, 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 안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