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 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상금
포상금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