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제도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임재필
- 전화번호044-201-3378
- 등록일 2017-12-20
- 조회313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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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예외)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인 경우 -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공사 착수전 준비*~사용검사 시까지 감리**를 수행
* 사업계획승인 내용 부합 여부, 현장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공정관리계획 적정여부,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여부 등
** 설계도서 검토, 공정 및 시공관리, 설계변경 확인, 자재 확인‧관리, 품질‧안전‧환경관리 등- 감리자는 업무수행상황(분기별) 및 위반사항에 대해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감리자‧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