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주택)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성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1-12-06
- 조회수423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공고(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주택).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175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동욱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화성시 동탄2A-56BL 및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42-3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
6. 영업인가일 : 2021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