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43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1-12-22
- 조회수46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_제2021-1375호_건설신기술_제717호_연장고시(2432).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137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E.D.C.S)’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인영건설(주) | ||
주 소 |
우05719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19층 1909호 | |||
전화번호 |
02-409-4646 |
팩스번호 |
02-409-4648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17호
ㅇ 명 칭: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E.D.C.S)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건축 > 해체 > 기계식 해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주식 분진 집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E.D.C.S, Eco Diamond Cutting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S자형 입체비드, 밀착형 스프링구조 및 변단면 비드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자주식 분진 집진장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12.19.~2028.12.18.(1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