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양대모
- 연락처044-201-4542
- 등록일 2017-04-25
- 조회수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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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71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714호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