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 담당부서도심재생과
- 담당자이현영
- 연락처044-201-4933
- 등록일 2020-09-18
- 조회수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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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6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44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