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교통-112)
- 담당부서생활교통과
- 담당자이현영
- 연락처044-201-3805
- 등록일 2021-01-05
- 조회수2212
-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신청_공고문(3).hwp (15Kbyte) 바로보기 교통신기술_지정_신청기술_요약자료(1).pdf (53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0-17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29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