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토지세목조서 고시(구리-포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박제구
- 연락처044-201-4576
- 등록일 2017-05-18
- 조회수832
- 첨부파일 (구리-포천)토지_세목조서_고시(안).hwp (4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7-30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토지보상) 한국도로공사, (공사시행)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구리-포천선)
4. 토 지 세 목 : 붙임참조